시행세칙
충북대학교 북방농업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2020. 12. 15.
개정 2021.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북대학교학칙 시행에 필요한 북방농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대학원에 북방농업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과 주임교수를 둔다.
② 대학원장은 농업생명환경대학장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학위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2 장 입 학


제4조(입학정원)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지원자격) ①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졸업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자
    3. 기타 법령에 따라 제1호와 동등한 자격 또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대학원의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졸업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7조(입학전형)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선발인원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지원자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③ 일반전형은 학부성적과 전공구술고사 및 면접으로 선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평정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
④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면접고사로 한다.
⑤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학생) 제5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위탁생) 제5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전공구술고사) ① 전공구술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하여 시험하고, 등급별로 평가한다. <개정 2021.12.27.>
② 전공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전공구술고사위원이 실시한다.
제11조(면접고사) 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면접은 수학에 필요한 기본소양(학구적 태도, 표현력), 동기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1.12.27.>
② 일반전형 면접위원과 특별전형 면접위원은 전공구술고사위원이 겸한다.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허가는 운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③ 전 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허가 할 수 있으며, 재입학원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적 전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2. 서약서(소정양식)
    3. 수학계획서
    4. 지도교수 의견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서류를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재입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적하였던 전공의 동일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시기는 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④ 재입학자의 기 취득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교육과정․학점․수강 및 수료


제 1 절 수업연한, 이수과정, 교육과정

제14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 단축을 원하는 학생은 2학기 이내에 다른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와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신청 시기는 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전 항의 취득학점 중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 단축을 할 수 없다.
    1. 이수한 전교과목 중 한 교과목이라도 성적 등급이 C°이하인 자
    2. 수업연한 단축 신청을 한 후 휴학한 자
제15조(이수과정) ① 이수과정은 학위논문제와 학점취득제 중 택일하여 이수할 수 있다.
    1. 이수과정(학위논문제, 학점취득제) 신청은 2학기 수강 신청 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수과정(학위논문제, 학점취득제)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 종료 후 1월 이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교육과정)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17조(교육과정 편성 원칙) ① 교육과정은 기초공통과목, 전공공통과목, 전공과목 및 연구과제로 구분한다.
② 기초공통과목은 대학원 교과를 이수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5과목 이내로, 전공공통과목은 학과 교과목 중 공통된 교과목으로 5과목 이내로 편성한다.
③ 전공과목은 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과목으로 20과목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27.>
④ 연구과제는 학위청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구 지도하는 교과목이다. <개정 2021.12.27.>
⑤ 각 과정 이수 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제18조(교육과정 편성) 대학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과정 변경) 편성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2 절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제20조(교과목 개설) ① 주임교수는 학기 개강 40일전까지 개설 교과목을 편성, 수업시간표를 전산입력한 후 교과목 개설승인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업시간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편성지침에 따른다.
제21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학생은 학기 초 수강할 교과목 담당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전산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일 내에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전산온라인으로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취득학점) ① 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제 신청자의 이수학점은 기초공통과목, 전공공통과목, 전공과목,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2. 학점취득제 신청자의 이수학점은 기초공통과목, 전공공통과목,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3.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연구과제학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가. 학점만을 취득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자
    나. 그 밖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학위논문제의 경우 연구과제 3학점은 최종학기에 취득하여야 한다.
③ 다른 학과 및 다른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① 우리 대학교의 다른 대학원 및 국․내외 다른 대학교(군 관련 대학원 포함)의 대학원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으나 해당 학기 소정의 납입을 필하여야 한다.
②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수료)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제15조에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전 과목 성적평균평점이 B°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교과목 담당 교수


제25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교내․외 강사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26조(교과목 담당과목 수)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당 1과목(연구지도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과제는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
제27조(강사 제청) ① 강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학과에서는 대학본부의 강사 임용일정에 따른다.
② 강사 자격은 제2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교과목 담당 교수 변경) 교과목 담당 교수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5주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주임교수는 교과목 담당 교수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성적, 수업 및 출석


제29조(학점 및 출석) ① 학점은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매학기 출석일수가 강의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미달될 때에는 D학점으로 처리한다.
제30조(수강인원기준) 기초공통과목, 전공공통과목, 전공과목의 수강인원 단위는 4명 이상으로 하되 교과목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 6 장 휴학․복학 및 제적


제31조(휴학)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는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2조(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의 경우라도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제33조(제적) 대학원장은 학칙 제7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 처리한 후 이를 대상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도교수 및 논문 작성


제34조(지도교수) ① 학과에 학생 개인별로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지도와 학사지도를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 배정은 2학기 중에 한다. <개정 2021.12.27.>
③ 지도교수의 자격은 학생과 전공 분야가 동일한 대학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위촉한 후 대학원장에게 위촉결과를 보고한다.
제35조(논문지도 학생 수) 논문지도 학생 수는 교수당 5명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36조(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의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 주임교수는 지도교수를 변경 위촉한 후 대학원장에게 위촉결과를 보고한다.
제37조(논문 공개발표) 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 전 소정 기간에 학과 또는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전공 주임교수는 제1항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수여 자격시험


제38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위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졸업증서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학위논문제 : 학위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작성·제출하여 그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자
    2. 학점취득제 : 학위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3. 석사과정 기 수료자(학위논문제) 중 이수과정을 변경하여 학점취득제 취득학점(30학점, 연구과제 제외)에 대한 부족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②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사람, 수료사정에서 수료자로 판명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9조(학위수여 자격시험) 학위수여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하며,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전공별로 전공과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18학점(연구과제 제외) 이상을 취득한 자로 성적평균이 B° 이상자로 한다.
③ 시험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시험시기 및 합격 기준) ① 종합시험은 연 2회 3월과 9월 중으로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며,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제 : 논문 제출시한 전까지
    2. 학점취득제 : 5학기까지

제 9 장 논문 심사


제42조(논문심사 신청)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원
2.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추천서
3. 논문 3부
제43조(심사위원 자격)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이 구술시험 심사위원을 겸한다.
제44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① 학위 청구논문은 공개발표 후 구술시험을 시행하며, 2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③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심사위원 성적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5조(논문 제출시한 및 학점취득)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이 경과했을 경우 지도교수 사유서 및 신청서를 받아 대학원장 승인을 얻어 논문을 제출하거나 이수과정변경을 통해 추가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수료 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취득제를 선택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 10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6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 외에 교육연구의 이론과 그 응용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제47조(연구과정) ① 실무에 관련된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제 11 장 운영위원회


제48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농업생명환경대학 교학담당 부학장 및 주임교수와 본교 전임교원 중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부 칙 (제정 2020. 12. 15)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27.)
이 개정세칙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북방농업대학원
수료 후 등록자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방농업대학원 시행세칙 제14조(수업연한)에 따라 ‘학위논문 제’를 선택 후 정상적 학위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 미제출 또는 기타 사 유로 학위를 수여받지 못한 자에게 ‘학점취득제’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학 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대상)
북방농업대학원을 수료한 자 중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취득제’로 이수구분을 변경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및 반환)
등록금 납부 및 반환에 대한 산정방법은 충북대 학교학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점취득 및 재학연한) ① ‘학점취득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제 학점을 제외한 부족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수료 후 등록자의 이수학기는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수료 후 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

제5조(성적처리) 수료 후 등록자의 학점 및 성적은 수료 전 학점과 성적을 합산 하여 재산정하고 성적표에 기재한다.

제6조(증명서 발급) 수료 후 등록자의 학적은 수료자에 해당되며, 재학증명서 는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수료 후 등록 확인서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발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2.15.)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27.)
이 개정세칙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충북대학교 북방농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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